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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정책 자격조건!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
✔️청년 주거자금 지원 확대
디딤돌(주택구입)
버팀목(전세자금)
21조 원에서 44조 원까지 확대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과 병행 예정
✔️청년,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
하반기까지 1만 호 분양예정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공공청약주택 사전청약 확대
9월과 12월 중으로 시세 70%(나눔형)
시세 80%(일반형) 두 가지 중 선택형으로 예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
청년우대형 우대금리, 비과세는 유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는
납입액 40%를 소득공제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도입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고려하여 도입한 제도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이란
초기에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점차 원금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원래는 일부 지차체에서만 시행되었던
정책이나 전국으로 확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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