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정책자금

청년월세지원금 2024년, 청년도 못 받을 수 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3hr 2024. 5. 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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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원래는 2023년까지만 진행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2023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결과에 따라 2024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니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690억 원

확정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월 5~10만 원 청약통장 의무화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차량 있을 시 차량가액 2,500만 원 이하

 

※ 2023년 중위소득 60%, 100%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지급규모 및 지급수단 

생에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단,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청년 본인 계좌로 매달 25일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 1677 -0777 )

청년월세한시지원(https://www.myhome.go.kr)

콜센터(1600-0777)

 

※서울 지자체 대표번호

※ 필요서류

* 중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은 그때그때 상이함




✔️신청기간 

이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기간은

2022.8.22 ~ 2023.8.21(1년간) 진행되었고

추가 모집은 2023. 9.5 ~ 9.18일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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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2차) 

신청기간이 공지되었습니다

 24년 2월 26일 09시 ~ 25년 2월 25일 24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를 다 받으셨다면 2차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월세가 기존 60만원7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4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원하는 요소들이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

조건이 조금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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