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원래는 2023년까지만 진행할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2023년 12월 21일 국회에서진행된 회의결과에 따라 2024년까지연장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이번 연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니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2024년도 총예산은 690억 원을확정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① 월 5~10만 원 청약통장 의무화②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③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원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④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⑤ 차량 있을 시 차량가액 2,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