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간단하게 알아보기)

3hr 2024. 5.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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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변제 기간 및 필요서류

대상채권 : 제한 없음

변제기간 :  3~5년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
  4.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지출 목록
  5.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 소명 자료
  6. 재산증명서류
  7. 진술서
  8. 변제계획안
  9. 대출금 사용처 및 통장내역
  10. 기타 필요서류

 

✔️진행 절차

  1. 법률사무소를 통한 변제계획안 제출
  2. 개인회생위원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 금지명령
  4.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5. 채권자 이의기간( 2개월 이내)
  6. 채권자집회( 3개월 이내 )
  7. 변제계획인가
  8. 변제계획의 수행
  9.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 시행
  10.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압류해지방법

통장의 압류해지 방법은 인가 결정 후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압류가 된 법원에 가서

압류결정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압류가

해지됩니다

✔️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해결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기각의 우려가 있다.

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진행을 하거나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지원

( 상담 국번 없이 1600-5500 )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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